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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TISSUE

5인이상 집합금지 처벌수위와 국민의 경각심은 ?

by 빌베리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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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학생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 수칙위반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장기간 머물다 최근 700명대로 다시 돌파했다.

 

백신 맞는 국민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코로나 신규 확지자는 예전 잠깐 내려갔다 다시 500명으로 올라 이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인도는 하루 20만 명 감염대를 유지하다 최근 4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암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500-700명 대를 오가지만 이 정도 수치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수치다. 개인적으로 볼 때 현행 코로나 처벌 규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 67% 는 현행 코로나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30%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상점 주인은 300만원 일반인은 10만 원?

 

방역 수칙을 어길 시 손님은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코로나 처벌 규정을 처음에 누가 발의했을까 궁금하다. 이 처벌 규정에 보완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단속에 걸리면 업주는 평균 150-200만 원 벌금 각오해야 하고 일반인은 10만 원이면 끝이다. 여러 사람이 타고 있고 지켜보는 버스 안이라도 주변 신경 안 쓰는 범죄자 같은 사람들은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돈벌이를 위해 양심 같은 건 저버린 지 오랜 업주들도 많지만, 그 외는 하루하루 벌이에 좌지우지되고 국가정책과 단속을 두려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국가보다 단골 떨어질까 조마조마한다. 일반인이 거짓말로 출입하고 규정을 어기고 하고 싶은데로 하겠다고 하는 일반인이 잘못했는데 10만 원만 내고 업주는 300만원을 내라는건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꼼수같은 걸로 보인다.

 

이 처벌조항은 순전히 비양심 업주를 겨냥한 처벌같다. 10만원 교통위반 단속 외에는 거의 단속도 안 되는 대한민국 경범죄 벌금 수준이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코로나 위반을 한편으론 경범죄 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경각심을 갖기란 어렵겠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어떻게 한쪽이 10배 이상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쓰는 승객에게 시민이 한 마디했더니 인성이 많이 부족한 그 해당승객은 가만듣고 있을수만은 없었나보다.

 

사안이 비양심 일반인의 잘못이 클 경우 일반인이 300만 원을 내고 업주는 10만 원을 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충북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 장소로는 가정집 9건, 식당 6건, 사무실 4건, 리조트·야영장·편의점·다방·당구장 등이 있다. 감시관이 없는 가정집에서 위반이 가장 많다. 

 

 

성인인척 분장하고 다니는 일반인이 아닌 중. 고등학생은 벌금이 부과되는지 처벌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학교 폭력 처벌도 없는 척 뒤덮기 바쁜 대한민국 학교들이 많다. 면역력이 낮으면 며칠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다. 최근 비양심 학생들은 학교를 빼먹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위조해 학교에 통보한다고 한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 

 

 

 

코로나 방역수칙이 이제 점차 강화될 조짐이다. 이제 " 무관용 원칙 "을 내세운다. 

단, 처벌규정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이 시급하다.

 

 

일반인의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에는 서로 일행이 아닌 척 속이고 거짓말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5인 이상 모임의 경우에도 공적인 모임은 되고 사적인 모임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사적인 모임으로 본다고 한다.

 

 

이 처벌 규정은 누가 발의했는지 궁금하다. 식사를 공적인 모임이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본다면 식당들에 몹시 불리한 사안이다. 사실 5인 이상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라면 모일 필요도 없다. 요즈는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국내서 가장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 ZUM " 이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니 국민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아주 많으니 계속해서 보완할 점이 많다.

 

 

 

방역 사각지대 또는 비양심 업체나 국민들을 고발할수 있는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방역수칙을 어기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울리는 영상 2개를 올린다.

 

 

 

때는 밤 10시 40분, 5명의 대학생 나이로 보이는 남성들이 모여 앉아있다. 음식을 사 와 남의 가게 앞 한쪽에 숨어 앉아 뭘 먹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이다. 약 20분 간 모여서 음식을 먹던 5인. 흡연에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길가와 가게 앞에 내버리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다.

 

해당 가게 주인 A 씨가 할 수 있는 건 허술한 국가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겠다.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힘든데, 내 가게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져 당황스럽다. 영상 속 친구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만 말했지만 한편으론 보복의 우려도 있으니 심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지도.

 

 

 

 

코로나 19가 잠잠했던 제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 수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 학생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으로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이해도 되고 반대도 하지 않지만, 갑자기 방문판매업체를 단속 시작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문판매업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업종에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업주는 300만 원 일반인은 10만 원처럼 결국 형식상 일만 많이 벌여놓는 아부만 하는 정부는 아니길

  

 

인간들의 비양심적인 행위의 피해는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감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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