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선
정리 1.
본 기사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화난다가 많지만 의견들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나이든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이냐는 의견부터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어도 당시에 며느리와 대화중에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것이다는 의견까지 매우 다양하다.
시어머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사는 매우 액면적으로만 나와있다. 이 기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렇다.
간혹 어떤 법정싸움이 벌어지면 세세한 가슴 저 밑바닥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조사해와 범행의 전후관계가 누구라도 무자르듯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묘사되어 있는 기사도 가끔 있으나 대게는 액면적으로만 나와있고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기가 찜찜한 부분이 많다.
정리 2.
남편이 6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해외 원정 성매매를 시도하였고 그로인해 성병까지 감염되어 입국한 마당에 아내에게 성병까지 옮겨 며느리가 57세의 한창 화가 많이 날수 있는 마침 갱년기 나이에 크게 분노해 아들대신 나이든 시모를 폭행하게 된것이다.
성병은 가벼운 증상일경우 진단즉시 빨리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이나, 성병을 즉시 진단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일부 유기체가 혈류를 통해 확산되어 내부 기관을 감염시키고 간혹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모두가 이따금씩 들어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독으로 인한 심혈관(심장 및 혈관) 및 뇌 감염 HIV로 인한 AIDS,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 직장암, 항문암, 인후암 등이다.
아내 입장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때 얼마나 기가막힐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법원 판결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흥분한 상태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법원에서도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남편의 잘못을 공감해주었으며 그로인해 자신에게 성병을 옮긴데 화가 나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받지 못할 행동은 아니지만 처벌은 받아야 할 행동으로 본것이다.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노인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렇게 된 연유에는 사실 할머니의 부상이 조금 가볍지만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할머니인 89세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욕과 폭언 및 폭행을 당하고 노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본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들을 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모자식관계로 함께 산 날보다 부부로 함께 산날이 훨씬 많았을것이라고, 왜 남자인 남편이 잘못했는데 힘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냐며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들은 예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