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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08억원이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이다. 가구당 평균 46만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천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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