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악플 소송 관련 박수홍 형수 친구의 벌금형 선고 사실을 알렸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형수 이윤선, 형수 친구, 김용호는 서로 악플의 사실관계는 뒷전이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떠넘기식 발언이 가관인 상황이 연출된것이죠. 김다예는 어제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러한 재판 결과를 공개하며 그간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악플러 근황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형수 친구)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윤선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윤선을 증인 신청했고 '이윤선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되네요 ㅎㅎ"라며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혹여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요청하였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증스런 증언을 이어갑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부부의 사생활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해당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위 뉴스에 대한 공감이 높은 댓글들도 모아봤다.
" 형과 형수에 이목이 쏠려서 그렇지 저집안은 박수홍 조카도 제정신아님. " " 믿고 잘 해주면 호구되는 세상...가족이 더하다. " 박수홍형수네는 자녀들포함 모두 거지로 살았음 좋겠다 " " 저집안은 박수홍만 빼고 에미 애비부터 개차반인듯하더군
" 난 아직도 저 부모가 이해가 안 됨. " " 코로나 극성기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을때가 있었다. 그때 박수홍이 200명직원 1인당 50개정도의 량을 사비로사서 방문한적있었다. "